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9.23.)
이 조례는 거창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호신설2026.9.23.)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2026.9.23.)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포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호이동및개정2026.9.23.)
①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제목등 개정2026.9.23.)
①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기간에는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 감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걸리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공무원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2026.9.23.)
③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盜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2026.9.23.)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