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2.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