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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2314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2.3.)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