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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314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건당 3,000원(2024.11.20. 타조례개정 2025.5.7.)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제3조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19.7.1.)

제4조

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에 납부해야 한다.(2019.7.1. 2024.11.20.)

제5조

진료비 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2019.7.1.)
②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그 면제받은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