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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13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11-30공포 2022-11-30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ㆍ행정심판 사건(이하 “소송 등 사건”이라 한다)의 자문
2. 법령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자문
3.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의2

특별자문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신설 2022.11.30.)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같은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 등 사건의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송 등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 경과, 변론 불출석 등 불성실하게 소송 등을 대리하는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제6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7조

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8조

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ㆍ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