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ㆍ행정심판 사건(이하 “소송 등 사건”이라 한다)의 자문
2. 법령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자문
3.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신설 2022.11.30.)
①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같은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 등 사건의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송 등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 경과, 변론 불출석 등 불성실하게 소송 등을 대리하는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ㆍ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