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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134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반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5.18.)

제2조

반장

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며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를 거쳐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ㆍ해촉한다.(2022.5.18.)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2022.5.18.)
1. 반원의 지도
2.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개정 1999. 11. 17)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에 관한 홍보 및 지도(2022.5.18.)
4. 반상회 개최 운영
5. 전시 주민지도 및 후방지원(2022.5.18.)
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혜택시설의 공정처리(2022.5.18.)
7.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2022.5.18.)

제4조

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 인사를 명예 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반상회에서 선출 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2022.5.18.)
1. 국가관이 투철힌 시람(2022.5.18.)
2. 반원으로 부터 신망이 높은 사람(2022.5.18.)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2022.5.18.)
③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5.18.)
1. 반장 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 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건의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2022.5.18.)

제5조

반장의 처우

반장의 업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2022.5.18.)
1. 적십자 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 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제6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알려야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2022.5.18.)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

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2022.5.18.)
1. 대민의 행정시책에 대한 새로운 사항(2022.5.18.)
2. 유관기관의 새소식사항(2022.5.18.)
3.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
4.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
5. 반원 건의사항의 토의(2022.5.18.)
6. 시국에 관한 좌담
7. 민방위 훈련 실시
8. 방법 신고망 정비
9.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2022.5.18.)

제8조

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2022.5.18.)
1. 군ㆍ읍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2022.5.18.)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2022.5.18.)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2022.5.18.)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반을 분담(2022.5.18.)

제9조

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5.18.)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군수 및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제10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2022.5.18.)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2022.5.18.)
2. 다른 기관 소관 시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결과 보고서의 접수일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2022.5.18.)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처리 사항을 회시(2022.5.18.)
4. 처리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 상황을 통보(2022.5.18.)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한다.(2022.5.18.)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 사무소 및 군에 갖춰 둔다.(2022.5.18.)

제11조

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92022.5.18.)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 각 호와 같다.(2022.5.18.)

제12조

반운영 실적평가

제 12조 (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적을 평가한다.(2022.5.18.)
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