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반 설치조례자치법규 202313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른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1.12.29.)

제2조

반 설치

행정리의 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

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 (도시 지역은 15내지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의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행정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행정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포한다.

제5조

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 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6 조례 제955호)

제7조

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 사항이나 군정 사항중 대 주민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반 "반상회"를 운영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