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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13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1-01-05공포 2011-01-05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장의 범위

거창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으로 한정한다.

제3조

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의 명예를 빛낸 사람

제4조

대상자 결정 등

① 군민장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거창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민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장의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장의 공고

군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이나 군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14조

장의 기간

군민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의 범위에서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ㆍ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