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날 행사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념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할 때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발의로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거창한마당대축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개정2014.8.20.)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
3.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