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민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2.5.18.)
이 규칙은 「거창군민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2.5.18.)
「거창군민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군단위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2022.5.18.)
거창군민상 후보자 추천공고는 지역신문 또는 군, 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022.5.18.)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천이 마감되었을 때에는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 조사공무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공적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수 있다.(2022.5.18.)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수상자로 결정할수 있다.(개정 2003.4.8. 2022.5.18.)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