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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상조례자치법규 202312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4-04-02공포 2014-04-02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거창군민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2014.4.02)

제2조

시상시기 및 방법

① 거창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거창군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09.6.10)(단서 신설 등 2009.6.10)(타조례 개정 2012.5.15. 조례 제2075호 개정2014.4.02))
② 시상은 표창패로 한다.(신설 2009.6.10)

제3조

시상대상

① 군민상은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개정 2003.4.8, 2007.8.1, 2009.6.10)
② 군민상은 대상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4.8, 2007.8.1, 2009.6.10)(단서 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4조

수상자의 자격

①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군인 사람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4.8, 2007.8. 1)(전문개정 2009.6.10 개정2014.4.02)
② 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추서할 수 있다.(신설 2007.8.1)(개정 2009.6.10)

제5조

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해당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09.6.10)

제6조

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개정2014.4.02)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07. 8. 1)
③ <삭제 2009.6.10>

제6조의2

후보자 추천공고

후보자 추천공고는 연 1회로 하되, 거창군민의 날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7조

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상 예정일 7일 전까지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 2014.4.02)

제8조

부상

<삭제 2009.6.10>

제8조의2

대리 수상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9조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6.10개정2014.4.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2014.4.0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6.10)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개정 2014.4.0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9.6.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6.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6.10)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4.02) ③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0)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07. 8. 1)
② 간사는 군민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9.11 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5.6.20 조례 제1747호 부칙)(개정 2009.6.10)

제12조의2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13조

2014.4.02삭제

삭제 (2014.4.02)

제14조

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거창군 포상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