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거창군민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2014.4.02)
이 조례는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거창군민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2014.4.02)
① 거창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거창군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09.6.10)(단서 신설 등 2009.6.10)(타조례 개정 2012.5.15. 조례 제2075호 개정2014.4.02))
② 시상은 표창패로 한다.(신설 2009.6.10)
① 군민상은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개정 2003.4.8, 2007.8.1, 2009.6.10)
② 군민상은 대상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4.8, 2007.8.1, 2009.6.10)(단서 신설 2009.6.10 개정2014.4.02)
①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군인 사람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4.8, 2007.8. 1)(전문개정 2009.6.10 개정2014.4.02)
② 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추서할 수 있다.(신설 2007.8.1)(개정 2009.6.10)
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해당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09.6.10)
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개정2014.4.02)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07. 8. 1)
③ <삭제 2009.6.10>
후보자 추천공고는 연 1회로 하되, 거창군민의 날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상 예정일 7일 전까지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 2014.4.02)
<삭제 2009.6.10>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6.10개정2014.4.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2014.4.0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6.10)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개정 2014.4.0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9.6.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6.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6.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4.02) ③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07. 8. 1)
② 간사는 군민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9.11 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5.6.20 조례 제1747호 부칙)(개정 2009.6.1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삭제 (2014.4.02)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거창군 포상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