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창군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센터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문화센터의 이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ㆍ등록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3부
5. 무대설치계획서
② 문화센터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센터 이용변경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제2조제1항의 문화센터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이용 제한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의 가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센터 이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문화센터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센터 이용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할 때 납부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이용료는 행사 종료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행사”란 국방, 치안, 안보관련 행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군수는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하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술가족회원제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종류와 연회비,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다음 연도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회원신청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문화센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