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연예술 육성과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해 거창군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문화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
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
나.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다.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등
2. 문화예술ㆍ학술과 관련된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 등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
2.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등에 필요한 부대설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다른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치적 행사(「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제외한다), 특정 종교, 개인 및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이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등: 면제
2.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행사: 면제
3. 군 소재 초중고에서 주최하는 학예행사: 연 1회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③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군수는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
8.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① 군수는 문화센터 공연예술에 대한 군민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가족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관람료 등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