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타조례개정2024.3.20.)
2. “수탁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전수교육관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14 일원에 둔다.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타조례개정 2024.3.20.)
1. 무형유산 전수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발굴 및 계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수교육관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을 공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타조례개정2024.3.20.)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전수교육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0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2024.3.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전수교육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전수교육관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202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