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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311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3-2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타조례개정2024.3.20.)
2. “수탁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전수교육관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14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타조례개정 2024.3.20.)
1. 무형유산 전수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발굴 및 계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수교육관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용허가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제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료

①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을 공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타조례개정2024.3.20.)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전수교육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0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자의 시설 설치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탁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2024.3.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전수교육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전수교육관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2022.2.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