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02)
이 조례는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02)
군수는 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개정 2014.4.02)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4.4.02)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4.0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4.02)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4.02)
1. 관내 공공기관의 장(개정 2014.4.02)
2.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관내 사회단체의 장(개정 2014.4.02)
3. 10명 이상의 군민(개정 20104.4.02)
4.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개정 2014.4.02)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4.02.일괄개정2022.2.3.)
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4.02)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4.4.02)
②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항신설 2014.4.02)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
②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4.02)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경우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개정 2014.4.0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