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마을만들기와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마을만들기와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0.12.30.)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020.12.30.)
3. “마을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호전부개정 2021.11.24.)
가. 주민이 제안한 맞춤형 마을만들기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92021.11.24.)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주민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2020.12.30.)
②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사업을 확충하며 공공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과 지원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2020.12.30.)
1.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 사업
2. 문화ㆍ복지 활성화 사업
3. 귀농ㆍ귀촌 활성화 사업
4.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
5.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주체에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20.12.30.)
① 추진주체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12.30.)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위원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 사업담당에서 구성하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거창군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3.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대상과 범위
3.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전부개정 2021.11.24.)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20.12.30. 2021.11.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20.12.30.)
④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항삭제및이동 등2021.11.24.)
① 각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92021.11.24.)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2021.11.24.)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1.11.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2021.11.24.)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2021.11.24.)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021.11.24.)
삭제 <2020.12.30.>
그 밖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2021.11.24.)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인재 발굴ㆍ육성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0.12.30.)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