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2026.3.25.)
이 조례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2026.3.25.)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11에 둔다.(2026.3.25.)
도서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2. 열람실
3. 북카페
4. 부대시설 등(조전부개정2022.12.28. 2026.3.25.)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2026.3.25.)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2022.12.28. 2026.3.25.)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개정2013.9.25)
2. 매주 금요일(개정2013.9.25)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13.9.25)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명개정2026.3.25.)
대출 열람인이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제목등개정2022.12.28. 2026.3.25.)
군수는 제적ㆍ폐기 도서(간행물을 포함한다)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거창군민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다.(조 전문개정2026.3.25.)
군수는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이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2026.3.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부대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2026.3.25.)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ㆍ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부대시설 이용시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2026.3.25.)
, 제12조 삭제<2022.12.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3.9.25. 조제목등개정2022.12.28. 조제목등개정2026.3.2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개정2013.9.25)
2. 이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개정2013.9.25. 2022.12.28. 2026.3.25.)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2013.9.25. 2022.12.28. 2026.3.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2013.9.25. 2022.12.28.)
1. 도서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2014.10.01)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군수는 감염병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2013.9.25 2014.10.01. 2022.12.28.)
① 법 제34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6.3.25.)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업무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문화ㆍ교육ㆍ복지 관련자,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항삭제2026.3.2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2.12.28.)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2.12.28.)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호신설2026.3.25.)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2026.3.25.)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 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