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310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5)(개정 2008. 1. 14)(개정 2012.11.07.일괄개정2021.12.29.2025.5.7.)

제2조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 운영한다.
② 노인요양병원은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에 둔다. (개정 2005.10. 5)(개정 2012.11.07. 2025.5.7.)

제3조

업무

노인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10.5. 2025.5.7.)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개정 2012.11.07.)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개정 2012.11.07.)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개정 2012.11.07.)
4.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개정 2012.11.07.)

제4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2025.5.7.)(2012.11.7. 2025.5.7.)
②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5.10.5.)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2005.10.5.)(개정2012.11.7.)
④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일괄개정 조례 제2898호 2024.12.31.)

제6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10.5.)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ㆍ간호ㆍ보호ㆍ지역 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ㆍ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개정 2012.11.07.)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7. 그 밖에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7.)

제7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7.)

제8조

입원 및 퇴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운영기준에 대하여는「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7.)

제9조

삭제

삭제<2025.5.7.>

제10조

정리

노인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ㆍ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5.5.7.>

제13조

삭제

삭제<2025.5.7.>

제14조

삭제

삭제<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