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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자치법규 202310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7.5.1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2017.5.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9. 11 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8. 1. 14)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3항><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7.5.10.2018.10.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개정2022.12.28.)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삭제<2017.5.10.>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신설 2017.5.10.)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017.5.10.)

제3조

임기

제2조에 따른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7.5.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3. 공원 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때는 예산의 범위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제10조

시행규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