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법정리 및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4)(개정 2007. 8. 1)(개정 2008. 12. 31) <개정 2011.02.16.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법정리 및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4)(개정 2007. 8. 1)(개정 2008. 12. 31) <개정 2011.02.16. 일괄개정2021.12.29.>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8. 5. 14)(개정 2007. 8. 1)(개정 2008. 12. 31)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 8. 1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