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 거창군의 독서문화를 조성ㆍ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주민에게 지식정보 능력의 향상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 거창군의 독서문화를 조성ㆍ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주민에게 지식정보 능력의 향상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의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활성화 과제 및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등 독서문화 시설의 개선 및 독서자료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독서문화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독서활동 권장ㆍ보호ㆍ독서문화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독서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ㆍ홍보 추진
3. 독서 동아리ㆍ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등 독서문화 행사의 개최 및 독서운동 관련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연계된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도로 도서 또는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2.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3.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독서 관련 행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