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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02310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4-07-30공포 2014-07-30공포번호 2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

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군에서 일괄 지급
2. 난방비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
3.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

제7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