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① 공동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군에서 일괄 지급
2. 난방비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
3.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