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9.23.)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