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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09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2조

삭제

삭제<2019.5.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5.15.)

제4조

보조금의 재원

보조금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9.5.15.)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92019.5.15.)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기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2019.5.15.)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시행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6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2.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3. 시민단체 대표 등
4.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속 임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9.5.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항이동2019.5.15.)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항삭제 2019.5.15.)

제9조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작성 제출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와 5개년 이상 중ㆍ장기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를 작성할 때 대상사업이 다수인 경우 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확정과 함께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4.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실투자비 기준)
5. 주민동의서(해당사업에 한함)
6. 토지사용 승낙서(해당사업에 한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12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이나 법령의 범위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3조

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업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별도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

삭제

삭제<2019.5.15.>

제18조

삭제

삭제<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