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삭제<2019.5.15.>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5.15.)
보조금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9.5.15.)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92019.5.15.)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기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2019.5.15.)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시행내용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2.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3. 시민단체 대표 등
4.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속 임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9.5.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항이동2019.5.15.)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항삭제 2019.5.15.)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와 5개년 이상 중ㆍ장기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를 작성할 때 대상사업이 다수인 경우 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확정과 함께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4.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실투자비 기준)
5. 주민동의서(해당사업에 한함)
6. 토지사용 승낙서(해당사업에 한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이나 법령의 범위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업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삭제<2019.5.15.>
삭제<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