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097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1.8.08)

제2조

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808)

제3조

점용료의 징수 결정 통지

(개정 2011.808) 군수(읍ㆍ면장)가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징수원인액,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8.08)

제4조

점용료의 수납

(개정 2011.8.08)
① 점용료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08)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8.08)

제5조

징수한 점용료의 군금고 납입

① 읍ㆍ면장이 징수한 점용료를 군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소관징수관 계좌에 회계연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군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그 납입기한에 관하여는 「지방 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8.08.일괄개정2022.2.3.)

제6조

점용료 감면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808)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면제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7조

준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