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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08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에는 협약의 목적과 기간, 업무의 범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및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