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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308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11-08-25공포 2011-08-25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 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 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10.04.14>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납부가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따른다)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삭제(2011.8.25.규칙 제2091호)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그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 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가장 짧은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매장면적 측정 방법 :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안 건물기둥ㆍ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 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게시판이나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하여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의 첫날은 그 기간에 포함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의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상가”라 한다)의 경우에는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상가의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일부터 90일까지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2. 제1호의 공고 대상 상가는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
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4.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④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