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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자치법규 202308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거창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 시책 및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훈련
4.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과 지원
5. 농촌 일자리의 홍보와 정보제공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와 활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ㆍ운용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농작업의 구인ㆍ구직 확대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확보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인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나. 농촌인력 중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ㆍ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ㆍ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ㆍ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3. 내국인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
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지원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