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작물 재해보험법」제5조제1항에 규정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한다.(개정 2008. 1. 14)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보험료 지원은 국ㆍ도비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지원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