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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자치법규 202307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2-08-06공포 2012-08-06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거창군 농업인대상(이하 “농업인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시상인원 및 시기

ⓛ 농업인대상은 식량작물, 환경농업, 축산, 과수, 원예ㆍ특작, 농산물가공 유통ㆍ수출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명을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는 군내에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우수한 농업기술을 통하여 차별화 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
3. 농업 발전에 그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4. 다른 농가에 기술지도 등으로 농업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본인 농장(사업체)을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운영이 가능한 사람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밖에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농업인대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인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농업기술센터 소장
3. 거창군농업회의소 부회장
4. 군내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제13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상

① 시상은 군수의 상장과 핸드프린팅 동판으로 하고, 핸드프린팅 동판은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게시한다.
②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의 포상 추천
2. 정부 또는 도ㆍ군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3. 신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교육 강사, 해당분야 전문위원 및 명예지도관 으로 위촉
4.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산물에 농업인대상 표장사용 허용

제15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