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 2에 의거 거창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 2에 의거 거창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심의회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 1. 14)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2. 특화작목시험장장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거창군지부장, 거창축산업협동조합장, 거창임업협동조합장
4. 농촌지도자 거창군연합회장, 거창군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거창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개정 2008. 1. 14)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16항)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15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장을, 서기는 농정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16항)(개정 2008. 1. 14)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15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⑤ 심의회 전체위원 20인중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의 실시하는 각종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협협동조합중앙회거창군지부,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거창임업협동조합과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경상남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 하거나 도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관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