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
이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2015.12.10.)
2.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농어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법인, 농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2015.12.10.)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농업경영체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총액에 계상한다.
5.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농업경영체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농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8. “농업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015.12.10.)
9.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조 신설2015.12.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축산ㆍ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
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사업
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
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
5.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
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
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9.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10.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사업(호신설 2018.3.28.)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15.12.10.)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자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농업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2015.12.10.)
3.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2015.12.10.)
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거창군보조금관리시스템” 및 “거창군농업소득지원사업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시설은 10년
2.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단체 또는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배부 받은 금액을 계상한다.
1. 농어업인은 7천만원(2015.12.10)
2. 농어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2015.12.10)
3. 농어업법인은 5억원(2015.12.10.)
일몰제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2015.12.10.)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일몰제를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순위로 한다.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2015.12.10.)
보조사업자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
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
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4년
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
5. 보조금 제제기간 기산일은 제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