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조전부개정2019.12.31.)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전부개정2019.12.31.)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12.31.)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①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2019.12.31.)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019.12.31.)
③ 군수는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2019.12.31.)
④ 군수는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2019.12.31.)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2019.12.31.)
삭제(2019.12.31.)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19.12.31.)
② 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2019.12.31.)
③ 군수는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2019.12.31.)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을 받고 신청순서에 따라 임대료(제9조의2에 따른 운송료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단서신설2019.12.31. 2026.9.23.)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2019.12.31.)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농기계 운송(이하 “운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임대 신청 시 운송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할 것
2.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
3.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
③ 군수는 편도 1만5천원의 운송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송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할 수 있다.(조신설2026.9.23.)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2019.12.31. 2026.9.23.)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임차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 및 운송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026.9.23.)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26.9.23.)
군수는 임대료 및 운송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임대료만 해당한다.(조제목등 개정2026.9.23.)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2026.9.23.)
2.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2026.9.23.)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조전부개정 2019.12.31. 2026.9.23.)
삭제(2019.12.31.)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항 삭제 2016.9.28.)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군수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2019.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3개월 제한
가. 제15조제1항을 2회 위반한 경우
나.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등 포함)
2. 6개월 제한
가. 제8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019.12.31.)
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호삭제 및 호이동 등 정 2019.12.31.) 1 농기계 임대허가대장(별지 제3서식) 2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4서식) 3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서식)
① 농기계의 사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 또는 임대실적이 극히 저조한 농기계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매각하는 경우 거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경매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항신설 2025.11.19. 시행 2026.1.1.)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6.9.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9.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군수가 위촉한다.(2019.12.31.)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담당으로 한다.(2016.9.2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9.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호삭제 및 호이동2019.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9.12.31.)
삭제(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