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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영 지원조례자치법규 202307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26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르미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르미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부르미택시 운행방법

① 부르미택시 탑승 대상은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으로 한다.
②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부르미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부르미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

비용의 신청

①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르미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8.12.26)

제5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

삭제

삭제 <2018.12.26>

제7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부르미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