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농업기계의수리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농업기계의수리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19.12.31.)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2019.12.31.)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 1. 14. 2019.12.31.)
1.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순회 수리 및 교육(2019.12.31.)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② 삭제(1991. 8. 12 조례 제 1234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개정 2008. 1. 14)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8. 1. 14. 2019.12.31.)
제6조(부품대금)
① 농기계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30,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3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1999. 1. 15 조례 제 1498호 2019.12.31.)
②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부품대금은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한 날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2019.12.31.조이동 등)
농기계순회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조이동2019.12.31.)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소모품 불출부(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9.12.31.)
삭제(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