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및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3.)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및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전부개정 2015.9.23)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ㆍ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것
나.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구매ㆍ유통 또는 판매를 농가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5.9.23.)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개정2015.9.23.)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제7조에서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개정 2015.9.23.)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군민은 소비자단체회원으로 참여하여 농가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항삭제 2015.9.23.)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가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를 두되,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유통식품분과)가 대행 할 수 있다.
ㆍ이ㆍ조례의ㆍ시행에ㆍ필요한ㆍ사항은ㆍ규칙으로ㆍ정한다.(신설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