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024.2.7.일괄개정)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타조례 개정2014.12.31.)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