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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06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024.2.7.일괄개정)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타조례 개정2014.12.31.)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