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기저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기저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환자”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서 치매나 중풍(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거동 불편자로 확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기저귀”란 노인성 질환자의 배설물(대ㆍ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성 질환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① 기저귀는 1주 3묶음(10개/1묶음)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되,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기저귀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남은 분량을 지급한다.
기저귀를 지원받으려는 노인성 질환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거창군수는 노인성 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저귀 지급을 중단한다.(일괄개정2022.8.10.)
1. 노인성 질환자가 사망했을 때
2. 노인성 질환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3. 노인성 질환자가 관할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정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일괄개정2022.8.10.)
삭제<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