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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자치법규 202306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4-07-30공포 2014-07-30공포번호 2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받아 제5조제3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등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급자 관리

군수가 제7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거나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수급자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수급자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