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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05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30. 2023.12.27.)

제2조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2019.1.30.)
1. 탁월한 지도력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2019.1.30.)
2. 시설투자,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2019.1.30.)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사람(2019.1.30.)
4.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2019.1.30. 2020.5.6)
5. 수출증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2019.1.30.)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2019.1.30.)
7.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호신설 2019.10.8.)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최고근로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연 2명 이하로 한다.(2019.1.30.)
1.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2019.1.30.)
2. 노사화합,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2019.1.30.)
③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1.30. 2023.12.27.)
1. 최고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최고근로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공적 증거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④ 관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갖춰야 할 서류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2019.1.30. 2023.12.27.)
⑤ 군수는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2019.1.30.)
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항신설2023.12.27.)

제3조

산업시설용지 지원업종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 업종
2. 식품제조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가공 업종
3. 승강기 관련 연구ㆍ지원 시설 및 기업
4. 공연예술지원작품 제작업종(무대 세트ㆍ조명ㆍ의상ㆍ소도구 등)
5.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2023.12.27.)
6. 그 밖에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4조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①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거창군 근로자자녀장학생의 선발인원과 학생 1명당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30.)
1. 장학생 인원은 고등학생 10명 이내, 대학생 5명 이내
2.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대학생은 200만원
②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 장학생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항신설 2019.1.30.)

제5조

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03.29>
1. 기업이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 또는 매입하는 경우
2. 같은 기업의 임직원이 조합 등을 결성하여 1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립 또는 매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원주택의 집단 건립 시 건립부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3.29>
1. 세대별 공급 건축면적 116제곱미터 이하(다만,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2.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별 지원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인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 면적 적용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2층인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배
다. 공동주택으로 3층 또는 4층인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2배
라. 공동주택으로 5층 이상인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2.5배
③ 보조금의 신청은 사원주택 건축착공신고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이동 2010.03.29. 2019.1.30.>
④ 제3항에 따른 사원주택 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0.03.29>

제6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관내 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2019.10.8.) 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임차료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퍼센트 이내. 다만, 근로자 1인당 30만원 한도 2.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조신설 2019.1.30.)

제7조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자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내국인
2.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전입정착금 지원금액은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이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입정착금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신설 2019.1.30.)

제8조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산업ㆍ농공단지 내 기업의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 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연간 50백만원 이내(2023.12.27.)
2. 차량종류: 11인승 이상
3. 지원기간: 10년 이내(조신설 2019.10.8.)

제9조

응급장비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 2020.5.6.)
1. 지원비율: 응급장비 구입비의 50퍼센트 이내
2. 지원한도: 기업당 1개 한정, 1백만원 이내

제10조

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국내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 2020.5.6.)
1. 기본부스: 조립 부스 2개 기준
2. 지원비율: 부스임차비 100분의 80
3. 지원한도: 2백만원 이내. 다만,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은 3백만원 이내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국내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