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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자치법규 202305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과 관광ㆍ레저산업을 하는 사업체 및 승강기산업체[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공장, 본사, 연구소 포함)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10.7)
2.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 구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014.5.28)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9.10.7. 2023.12.27.)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17.11.29. 2023.12.27.)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기업사랑운동의 범군민적 확산과 기업인이 예우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

① 군수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ㆍ단체 및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사랑운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의 날, 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그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제5조

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사랑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03.29>

제6조

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항이동및개정 2023.12.27.)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이동및개정 2023.12.27.)

제7조

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전문개정 2010.03.29>(2014.5.28)(항이동2023.12.27.)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이동및개정 2023.12.27.)

제8조

기업홍보

군수는 군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 군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모범근로자,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

군수실 등 편의제공

군수는 관내 기업이 중요한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군수실 및 군이 보유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군수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0.5.6.)

제12조

산업시설용지 지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2019.1.30.)
③ 제2항의 대부료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산 평정가격은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제13조

대부료의 면제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이란, 원자재의 100분의 6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제품을 말하며, 이 경우 군과 대부계약한 토지의 대부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이자 지원

(개정 2009.10.7)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또는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5년간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 이하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7)<개정 2010.03.29>(타조례개정 2014.12.31)(2019.1.30.)
1.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에 입주하면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신설 2009.10.7)<개정 2010.03.29. 2023.12.27.>
3.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09.10.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군수에게 이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7)<개정 2010.03.29. 2020.5.6>

제15조

지원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14조의 지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2023.12.27.)

제16조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의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30.)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03.29>(2014.5.28. 2023.12.27.)
③ 군수는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구매 및 판로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

시장개척 지원

<신설 2010.03.29>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공산품전시관 운영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물품에 대한 질서유지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하도록 한다.
1. 신규유치기업
2. 신제품 생산기업
3. 유망 중소기업
4. 그 밖의 관내 기업

제18조

응급장비 지원

① 군수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서 응급장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20.5.6)

제19조

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전부개정2020.5.6)
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개정 2010.03.29>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 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9조의2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지원

<신설 2010.03.29>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도 통하는 파워 브랜드 개발로 매출 극대화와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및 법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제19조의3

창업 지원<제목개정 2011.4.4>

<신설 2010.03.29>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2014.5.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20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군수는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고취와 개발된 기술의 자산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군 법률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산업단지 연접마을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조성 산업단지와 연접한 마을의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노동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ㆍ문화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근로자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2. 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일괄개정2022.2.3.)
1.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영세한 기업체
2. 근로자 보수와 재산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체, 기업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④ 장학생 인원, 장학금 금액, 장학생 신청절차는 군수가 정한다.(조전부개정 2019.1.30.)

제24조

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2019.1.30.)
③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19.1.30. 2019.10.8.)

제24조의2

근로자 전입정착금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근로자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관내 공장등록 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와 가족 세대원
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 세대원이 2년간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할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다른 시ㆍ군ㆍ구에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19.1.30.)

제24조의3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산업ㆍ농공단지 내 고용증대를 위하여 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19.10.8.)

제25조

지원 취소·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9.1.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2019.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2019.1.30.)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삭제 2019.1.30.)

제26조

2019.1.30.삭제

삭제(2019.1.30.)

제27조

삭제

삭제(201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