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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056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2023.6.28.)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2023.6.28.)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4.ㆍ“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025.7.9.)
가.「고용보험ㆍ및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ㆍ보험료징수ㆍ등에ㆍ관한ㆍ법률」제13조에ㆍ따른ㆍ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ㆍ납부가ㆍ증명된ㆍ사람의ㆍ최근ㆍ1년간ㆍ평균인원(다만,ㆍ제4조의ㆍ입지보조금을ㆍ거창군(이하ㆍ“군”이라ㆍ한다)의ㆍ재정으로ㆍ부담하는ㆍ비용(이하ㆍ“군비”라ㆍ한다)만ㆍ지원할ㆍ경우에는ㆍ최근ㆍ3개월간ㆍ평균인원)(2023.6.28. 2025.7.9.)
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제4조의 입지보조금을 군비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다만, 제4조 입지보조금을 군비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2025.7.9.)
6. “ICT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사후관리기간”이란ㆍ거창군수(이하ㆍ“군수”라ㆍ한다)가ㆍ보조금ㆍ또는ㆍ융자금을ㆍ지원받은ㆍ기업에게ㆍ보조금ㆍ및ㆍ융자금ㆍ정산을ㆍ통보한ㆍ날부터ㆍ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ㆍ말한다.(2025.7.9.)
9.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일
나. 제조업 이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신설2023.6.28.)
11.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신설2023.6.28.)

제2조의2

투자기업의 적용범위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은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조신설 2022.4.1.)

제3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2022.4.1.)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2022.4.1.)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ㆍ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으로 산정한다.(단서신설 2025.7.9.)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ㆍ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5. 여성대표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시 우대할 수 있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이 군에 투자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지보조금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3.6.28.)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6.28.)

제5조

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새로 사업장을 설치할 것
2.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2023.6.28.)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신규로 내국인을 10명 이상 고용할 것
2. 10명 초과 교육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6.28.)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2023.6.28.)
1.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다만 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 시
2.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3.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일 것
②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6.28.)

제8조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2023.6.28.)
1. 5억원을 초과하여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 기업당 10억원까지
3.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 기준상의 유형자산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본점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점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2025.7.9.)
2.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 기업당 2억원까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한 기업이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중 어느 하나를 할 것(2025.7.9.)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2025.7.9.)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하는 기업에는 지원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023.6.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도비를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추가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2023.6.28.)
2. 투자계획 완료 기한은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2와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2023.6.28.)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호신설2025.7.9.)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2의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2023.6.28.)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조례 제15조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신설2023.6.28. 2025.7.9.)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신설2023.6.28.)
⑦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에는 제13조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을 준용한다.(항이동2023.6.28.)

제12조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구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연구소가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은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도비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 이내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소는 부지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4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20명)이상 일 것(2023.6.28.)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도외기업 및 도내 다른 시ㆍ군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규고용인원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3.6.28.)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또는 관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신규로 고용한 인원으로 산정
2.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 전체 상시고용인원에서 20명을 차감한 인원으로 산정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경남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업종 등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기반시설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지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항신설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으로부터 3년 이내 한차례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이동및개정2023.6.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군수와 협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사업 부지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3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항이동2023.6.28.)

제15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2025.7.9.)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2025.7.9.)
3. 기존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호신설2025.7.9.)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2025.7.9.)
④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호신설 2025.7.9.)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조신설2023.6.28.)

제16조

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기업이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4.1.)

제17조

관내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2.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 부지에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2022.4.1.)
3. 기존사업장(시설을 포함한다)을 유지(폐쇄ㆍ매각ㆍ임대 및 축소의 금지를 말한다)하는 경우(호신설2022.4.1.)
4.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호이동2022.4.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1.3.3. 단서신설2022.4.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4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항신설2022.4.1.)
1. 새로 매입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할 것
2.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이동및개정2022.4.1.)
⑤ 승강기 외 관내 기업이 「거창군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준하여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이동2022.4.1.)

제17조의2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일 것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수리된 것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조신설2022.12.28.)

제18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분양가격 감면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분양가격은 금융비용의 50퍼센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이 최초 분양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입지여건이 불리한 부지는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대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는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입지지원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도비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서만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차액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1조

외국인 투자지원 기준 준용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3.6.28.)

제22조

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융자 대상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2025.7.9.)
2. 융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 것
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할 것(호이동및개정2023.6.28. 2025.7.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7.9.)
③ 군수는 제2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에 지원가능하다.(2025.7.9.)
④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4조

융자금의 상환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35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③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대출 상환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5조

보조금 지원결정 및 보전조치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또는 융자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도지사가 정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을 따른다.(2023.6.28.)
③ 조례 및 이 규칙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도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항신설2025.7.9.)
④ 제3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2025.7.9.)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⑤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항신설2025.7.9.)
⑥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25.7.9.)

제26조

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확약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7.9.)
② 도지사는 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8조

지원의 취소 또는 반환 등

① 조례 제35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5를 따른다.
③ 제2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이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로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연도의 횟수가 3회 미만이고 사후관리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군수는 조례 제3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관련 자문
2. 투자기업의 발굴
3.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