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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051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3.22. 2025.9.24.)

제2조

금연구역 범위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7.3.22. 2025.9.24.)
1.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
2.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2017.3.22.)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2017.3.22.)
4.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

자원봉사자의 교육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조이동및개정 2025.9.24.)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조신설 2025.9.24.)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조신설 2025.9.24.)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신설 2025.9.24.)

제7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조신설 2025.9.24.)

제8조

과태료 관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한다.(조이동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