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거창군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교육
2. 금연교육을 하는 단체나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는 금연클리닉 설치ㆍ운영
가. 금연상담
나.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 제공
다. 찾아가는 금연교육 등
4. 금연 홍보관 설치ㆍ운영
5.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홍보요원 운영.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 등에서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