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소재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소재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마음을 북돋우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애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애향장려금은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한다.(2025.11.19.)
② 애향장려금은 장기근무경력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25.11.19.)
③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ㆍ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이동2025.11.19.)
① 노동자는 소속 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애향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최종 선발한다.(일괄개정2022.2.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향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