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개정 2003. 10. 31)(개정 2005. 6. 20)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항><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2022.12.28.타조례개정 조례 제2745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군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타조례개정 2022.2.3.)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