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한다.(일괄개정2021.12.29.)
국장 등이 결원이나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2. 담당관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 또는 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3.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읍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장, 부읍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5. 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면장, 부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면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주사(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포함)가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은 계급자나 하위 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 및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