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을 의견진술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① 부과권자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내지 제4 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거창군 수입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