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단서신설 2024.7.10.)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2024.7.10.)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25.)
6.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1.09. 2016.12.28. 2025.5.7.)
7. “독립유공자유족”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호신설2025.5.7.)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군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군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ㆍ추모일 등 행사개최 시 보훈단체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①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② 군수는 제10조제1호 각 목의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18.12.26. 2021.4.20. 2025.12.31.)
① 군수는 제10조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ㆍ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ㆍ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자에게 효도권 이용자가 이용한 비용을 매월 지급한다.(2023.11.29.)
④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3.11.29.)
① 군수는 제10조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항삭제2024.7.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ㆍ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개정 2013.01.09)
군수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조신설 2024.7.10.)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부개정 2025.5.7.)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09. 2023.11.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 순위에 관하여는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3.11.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개정 2013.01.09)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조이동 2025.5.7.)
삭제<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