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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03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ㆍ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제2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호신설 2021.4.28.)(호이동 타조례개정 2021.9.29.)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 타조례개정 2021.9.29.)

제2조의2

보행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조신설 타조례개정 2021.9.2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2023.12.27.)
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2023.12.27.)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2023.12.27.)
⑤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2023.12.27.)
⑥ 제5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2023.12.27.)

제7조

이용대상자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판정자. 다만,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훨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4.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군 관할구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관할구역 밖까지 왕복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
2. 최대 2시간 대기 원칙. 다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접수해야 함(조전부개정2023.12.27.)

제8조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항삭제및이동 2023.12.27.)

제9조

이용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23.12.27.)
가. 별표 1 제2호가목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지원 기간
나. 별표 1 제2호나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0조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별표 2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게 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운행 지역

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3.12.27.)
1. 군 관할구역
2. 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모든 시ㆍ군
3.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조신설2023.12.27.)

제15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조삭제및신설2023.12.27.)

제16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