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303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창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군 교통안전기본계획
3. 군 교통안전시행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1항><개정 2011.6.24, 조례 제2029호 부칙 제2조제14항> <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개정 2022.12.28.)
2. 거창군의회 의원 중 1명
3. 거창경찰서 교통안전 관련과장
4. 경상남도거창교육청 교통안전 관련과장
5. 거창소방서 교통안전 관련과장
6.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장
7. 교통안전공단 거창검사소장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3명 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